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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손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 수시 합격"

이주호 장관 "20일까지 자료 제출"…대학 측 "2단계선 학업성적 평가"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이른바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연세대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입학한 학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은철 씨의 큰 아들)으로, 2009년 말 이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연세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닌가.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문제"라고 질타했고, 이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일(20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으며, 올해 입시부터는 여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추가했다.

이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들 전형에 지원하려면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 및 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수험생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놓고 연세대 관계자는 "국위선양자 전형은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 전형에서 학업 성적과 학생기록부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실력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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