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업자나 의무소방원, 지적측량업자 등은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이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6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6개 법률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험물 안전관리업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지적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모두 6개다.
이들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자격상실 및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일부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내놓았던 법률안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노당은 지난해 9월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불이익을 안겨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79개의 법륭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6개 법안이 추가로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69개다.
한편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도 '공무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실장은 "공무원이 단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상의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구나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개인파산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도 그 개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직무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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