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기소했다. '후원당원제'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두 당은 "이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법한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기업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두 정당과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 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 전 살림실장 김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 500만 원 이상을 건넨 혐의로 현대제철 등 17개 기업 노조관계자 1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59개 노조 관계자는 기소 유예 등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0개 노조에서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 7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도 같은 기간 10개 노조로부터 1억7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당의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정당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자금법 제50조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정당의 감독이 충분치 않았다면 해당 정당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찰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회계책임자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원당원제'와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檢 "민노·진보, 세액공제 통해 국민세금으로 정치자금 조성"
검찰은 노조원 개인이 '후원당원' 형식으로 당비를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장, 연초에 전액을 되돌려 받는 '세액공제사업' 형태로 두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2006년 3월 정당후원제도가 폐지돼 당비 이외의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란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4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기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발행하는 당비 영수증 대신 당 자체적으로 정액 영수증을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액공제를 통해 후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두 당이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와 함께 후원금 지침을 수립해 산하 노조에 하달하고, 각 노조는 지침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의 경우 기부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사업비 형태로 민주노총에 제공하기로 사전에 결정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 등 총 1647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노·진보신당 "후원당원제가 왜 불법? 총선 앞둔 야권 탄압"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두 정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액공제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한 '적법한 제도'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원당원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공문을 통한 질의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제도"라며 "지난 정부 시절의 합법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불법으로 둔갑한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유례없는 정당 기소는 진보정당간 대통합이 본격화되고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는 민주노동당을 흠집내려는 불순한 정략적 기도"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 역시 "세액공제제도는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라며 "진보정당의 제도 활용에 대한 검찰의 대단히 악의적인 묘사에 불과하다"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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