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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한나라 "전당대회는 반드시 제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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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한나라 "전당대회는 반드시 제 날짜에"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긴급처방'…전국위 다시 열기로

한나라당이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무효 논란'에 휩싸였던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 7일 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 일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자,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긴급 처방전을 내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28일 밤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상임전국위와 내달 2일 전국위를 재차 열기로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위 정족수 채우기에 '비상'…역대 전국위 한 번도 채운 적 없어

이에 따라 전국위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위원 741명 중 과반인 37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하는 것. 그러나 쉽게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열린 전국위 참석자는 164명에 불과했고,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이 266명이었다. 한나라당의 역대 전국위가 과반의 참석으로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재적 전국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여부에 한나라당의 사활이 걸렸다"면서 "전국위로 인한 사태인 만큼, 전국위에서 해결해 집권여당의 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위임장 논란' 당시 가장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전국위의 판단을 대승적 심정으로 수용했지만, 법원이 무효라고 판시한 만큼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과 당원 앞에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해봉 전국위원장은 "전국위도 과거 정당들의 관행에 따라 의결했지만 법원 판시가 정당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나왔다"며 "사유가 뭐든 당은 물론이고 전국위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위 무산 시 전대서 직접 처리…"전당대회 연기는 없다"

재소집된 전국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도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국위가 무산될 경우 4일 전당대회 자리에서 안건을 올려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전국위에서 정족수를 못 채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해도 전대에서 의결하면 된다"면서 "전대가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당의 비상 상황에서 애당심을 가지고 출석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전당대회 연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전대 이전인 3일 권역별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당일 경선룰에 관련한 의결을 하는 게 적법하냐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당헌 개정을 전제로 투표가 이뤄지는 일종의 '소급 적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21만 명이 투표를 하되 개봉을 하지 않고 경과 규정을 둔 단서조항을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권주자들도 "전대 룰 그대로 가야"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지금 와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순 없고, 현행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대 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확대하는 데는 당내 공감대가 있고, 딴 것을 손대면 사실상 전당대회가 불가능해진다"며 "현행 경선 규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나경원 후보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불리한 원희룡 후보조차 '선거인단 21만 명 확대' 등 경선 규칙을 그대로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는 "당내 혼선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 비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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