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중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음용을 중단시켰지만, 오염의 원인이 가축 침출수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930곳을 대상을 조사를 벌인 결과, 25%에 해당하는 1982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 기준을 넘은 관정 가운데 식수로 쓰는 관정 1751곳은 음용을 중지시켰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오염일 뿐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침출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하수에 대해 아미노산·DNA 검사 등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몰지 침출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아미노산 성분의 조성 비율이 이들 지하수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관정 1003곳을 선정해 8종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용 기준 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음용 중지, 용도 변경, 병입수 공급 등 먹는 물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매몰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 2~3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현재 전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해 침출수의 영향 여부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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