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오는 6월 8일 '장자연 사건 모의재판'을 연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분 분량의 마당극 형태로 열리는 모의재판에는 '매니지먼트사 사장', '방송사 PD', '연예언론 관계자', '검사' 역을 맡은 배우 4명이 피고인으로 등장하고 여성 판사가 재판 진행을 맡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송사 PD 배역에는 '여성 연예인을 주물럭 거린다'는 뜻에서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연예언론 배역은 "기사를 잘 써주겠다"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릴 예정이다.
또한 매니지먼트사 사장은 성매매 업소 업주에 비유했고, 검사는 권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수사만 하는 인물로 표현하는 등 수위 높은 풍자가 재연될 전망이다.
모의재판인 관계로 미리 모집한 배심원과 현장의 시민 배심원이 피고인 4명의 유무죄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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