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검찰에 기소 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돼왔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은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했는데, 검찰은 증서에 김 교육감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돼 있고, 장학증서 전달 및 격려사 낭독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교육감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학금 사건 2심 무죄까지 더하면 김 교육감은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4대 0 완승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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