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가 대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참여연대와 신세계그룹 사이에 진행돼 온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가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제기하며 신세계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자 신세계 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은 최근 갈등관계를 빚어 왔다.
참여연대 "신세계그룹 일가, 차명 주식보유"…"국세청 세금추징 준비 중"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것을 국세청이 포착했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추징에 그칠 일이 아니라, 관련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명 주식보유'란 탈세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보유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여연대 측은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조세범 처벌법이나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 "금시초문"…국세청은 '침묵'
신세계그룹 측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차명 주식보유 등과 관련해 조사를 나왔거나 그룹 안에서 그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참여연대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성명을 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참여연대가 증권가에서 나도는 신뢰도 낮은 정보지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곧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발뺌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박근용 팀장은 "차명 주식을 갖고 있었던 한 임원이 대주주 일가에 주식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국세청에 의해 포착됐고, 이어 국세청이 세금추징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정확한 제보를 받았다"며 "세금추징 액수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대 신세계' 공방, 2라운드 시작되나?
한편 참여연대가 이번에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를 겨냥해 차명 주식보유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4~5월에 참여연대와 신세계그룹이 서로 고발·고소하면서 시작된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8년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 씨가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공모해 지원했고 그 결과 정 씨가 4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신세계 측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것을 참여연대가 편법증여 행위로 왜곡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참여연대의 김상조 소장 등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고, 이에 따른 양측 간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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