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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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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알 권리 충족" 소수의견

일명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면서 "개인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이익 및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가운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 대법관 등 5명은 "정경유착 등을 폭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나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05년 이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를 나눈 이 전 회장과 홍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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