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경찰이 입수한 고(故) 장자연 씨의 원본 편지와 관련 "장 씨의 친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과수는 16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2009년 3월 고 장자연 씨의 친필 노트를 입수해 편지와 필적 감정을 진행한 결과, 장 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 씨의 필적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과수는 "문서의 필적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전모 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 필적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동일 필적이 전모 씨의 필적인지 여부에 대해선 "문건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로 돼 있어 대조 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다만 이들 필적 간에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지난 9일 장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 씨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문건 23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및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포함해 전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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