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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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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보고서상 GDI 등 수치 달라" …KISDI '완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왜곡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MBC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ISDI가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여당의 미디어 법 보고서 통계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의 내용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ISDI는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디어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KISDI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1조 2948억 8000만 달러)는 한국은행 자료(약 9000억 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 점에 비춰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도 방송법 개정 이후 2006, 2007년 각각 0.06%, 0.01% 하락한 만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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