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이 발견됐다며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와 조정에 합의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조정 조항에 따르면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사는 신 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선정적 사진을 통한 신문판매량 증대 등 악의적 동기가 인정되므로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양측은 조정 조서에 "쌍방이 이 사건이 조정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합의문도 포함시켰다.
지난 2007년 <문화일보>는 신정아 씨가 고위 공직자와의 스캔들과 학력 위조 파문에 휩싸였을 당시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기사를 알몸 사진과 함께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 원과 정정보도 요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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