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구속·기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던 1983년 제정된 후 27년 만에 해당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8일 이른바 '미네르바'라 불리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공익'의 의미가 모호,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최경숙 위원장 대행 시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이 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에 의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다가 2007년 7명이 기소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던 2008년 28명, 2009년 36명이 기소되는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특히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도 28명이 이 조항에 의해 기소가 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박대성 씨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민주사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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