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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道 화재, 방치된 고가도로 밑 '불법점유'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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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道 화재, 방치된 고가도로 밑 '불법점유' 도마에

"갈 곳 없는 화물차"도 문제…부천시 "강력 단속"

부천 상동 구간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14일 고가도로 아래 공간의 화물차 주차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났던 곳은 인근 주민들이 "대형 화물차는 물론 유조차와 같은 위험 물질을 실은 차가 주차돼 있어 불안하다"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변채옥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각종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돼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도로 밑 화물차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계고장에 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사고

변 의원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장애인단체에게 해당 공간을 불법 임대하고 장애인단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고, 대형 차량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차량 소통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위험 물질을 적재한 차량들이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주차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가도로 아래 공간이 대형차 주차장이 되면서 도심을 반으로 가르고 있어, 주민들은 공원이나 레저시설 설치를 통해 공간의 흐름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었다.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외곽순환도로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가 이 단체에 2009년 9,10월 2차례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11월엔 사법기관에 고발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천시 김만수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애인단체가 2009년 상반기부터 해당 장소를 불법 점용해 차고지로 재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점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시설 원상복구 행정명령 계고문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엔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및 고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갈 곳 없는 화물차들도 문제

이와 같이 고가도로 아래 공간이 대형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은 도심에 대형차량 주차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화물차량들이 지입 방식으로 운용이 되다보니 차주들이 자택 부근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도심에는 대형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화물차주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도심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도심 빌라에 거주하기 때문에 차를 댈 곳이 없다"며 "화물차는 유류 도난의 위험이 있고, 간선도로 진출입이 편해 이런 곳에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단 사고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곳곳의 고가도로 및 교량 시작과 끝 아래 구간 등은 각종 관변단체가 주차 영업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억 재산 피해, 통행 가능 여부는 16일께 결정

한편 사고 구간은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구조물 100m 가량이 부분 소실됐고, 컨테이너 4개가 불에 탔다.

또한 탱크로리차량 4대, 대형화물차 15대, 소형화물차 5대, 승용차 13대, 기타 2대 등 차량 39대가 전부 탔거나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지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외곽순환도로 중동IC 구간 주변이 극심한 정체를 보였고, 도로공사 측은 안전진단을 통해 통행 가능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어서 16일 이후에나 통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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