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0주기를 맞는 고 조영래 변호사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조영래변호사추모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10일 오후 4~6시 서울 YMCA연합회 4층 강당에서 "고 조영래 변호사 20주기 추모. 조영래를 기억한다"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들은 '초청의 말씀'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조영래 변호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같이 하기실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1부 행사 '조영래를 기억한다'에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김선수 민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대표,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고인에 대한 기억과 고인의 존재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짚어 본다.
이어 '젊은 세대가 만난 조영래' 시간도 갖는다. 조영래 변호사는 20·30대 젊은 세대에게도 <전태일 평전>으로 낯이 익은 인물이다.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영래 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정학 처분을 당했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후에도 삼성재벌밀수 규탄, 6.8부정선거 규탄, 3선 개헌 반대 등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1년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유신 정권 내내 도피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집필한 책이 <전태일평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다.
그는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1980년 3월 수배가 해제돼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해 198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변호사로서 1984년 망원동 수재 집단소송, 1986년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보도지침' 사건 등 끊임없이 인권변호사 활동을 해오다 1990년 12월 1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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