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새만금 사업'이라 불리는 일본 규슈(九州) 아리아케해(有明海) '이사하야(諫早)만 간척 사업'에 대해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문을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6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고가 히로시(古賀寬) 재판장은 간척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판결했다.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환경파괴와 어업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수해 방지 및 농지조성을 이유로 1989년에 간척 사업에 착수해 2533억 엔을 들여 7km의 제방을 연결해 2007년 완공했다. 간척지에서는 2008년부터 영농도 시작됐다.
그러나 제방이 완공된 1997년 물길이 닫히자 인근 김 양식이 대흉작을 기록했고, 어민들은 2002년 공사 금지 및 제방 철거, 수문 개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어민들은 "간척사업으로 막대한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업이 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간척 사업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방을 열면 둑의 방재 기능이 저하되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어 간척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다 1심인 사가 지방법원이 2008년 "간척사업이 아리아케해 전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나, 이사하야 항구 근처의 어선 어업이나 조개잡이, 양식 어업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결하며 확정 판결 후 3년 이내에 5년간 지속적으로 수문을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수문 개방을 명령한 것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만금 소송'에서도 참고 사례로 자주 인용됐던 사업으로, '새만금 소송'은 1심에서 사업 재검토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간척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해 제방 공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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