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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강 구간 소송, 환경단체 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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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강 구간 소송, 환경단체 측 1심 패소

법원 "사업 타당성 문제 없다"

한강 구간 4대강 사업 소송 1심에서 환경단체 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6천129명의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3일 선고공판을 열고 "법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목표와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이 문제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의 변론이 이뤄진 채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한강 사업 구간에 대한 판단으로,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부산지방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대전과 전주에서도 각각 낙동강과 영산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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