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와대의 이른바 '대포폰'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기획촐괄과 직원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보고서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바꿔치기한 점검1팀 직원 권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안을 위한 삭제 전문 프로그램을 구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보안 지침에 따른 자료 삭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긴 것은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진 전 과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에게 직원에게만 떠넘기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 등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 7월 5일 사무실의 컴퓨터 9대의 하드디스크를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했고, 7일에도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유출해 복원이 불가능한 '디가우징'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이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포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아 재판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