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징계 시기가 엇갈리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점까지 지적되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상자 출입봉쇄한 채 징계위 진행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31일까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 교육청은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30명의 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9개 시도 징계 대상 교사는 64명으로 나머지 교사 대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초 징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당초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정도 낮다는 평가지만 30명 중 8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아 당사자와 전교조, 민노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교조와 민노당의 항의를 예상 경찰로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징계위를 여는 바람에 징계 대상자조차 출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절차상의 시비도 일고 있다.
전교조는 "부산과 경남교육청은 경찰이 봉쇄해 징계위 출석 대상 교사들이 두 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징계위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다른 곳도 변호사의 조력도 부정하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됐다"며 "불법적인 징계위원회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기 중에 교사들을 해임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는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 대상 교사의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와 "학기 중에 교사를 징계하면 안 된다"며 항의했고, 제주도의원 41명 중 40명이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징계를 연기했다.
지역별로 징계 일정에 차이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포진한 경기·광주·전남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일정을 연기했고, 전북은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무기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은 아직 징계위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이 1명인 강원도는 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출석 통보를 유보했다.
교과부-전교조, 전면 충돌로
이와 같이 징계 일정이 엇갈리는 것은 교과부의 의지 때문이다. 교과부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징계한다"고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했고, '시국선언 연루자 가중 처벌', '징계 양정시 포상 감경 배제'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어떻게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교과부와 교육청은 굶주린 승냥이와 다름 없다"며 "짜여진 각본에 의해 오로지 교사의 목을 자르겠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된 징계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며 모든 징계위는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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