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법안이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혜법"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난개발 조장이 아니라 난개발 예방을 위한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 구역'으로 지정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관광·레저·주거·유통·산업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02㎞의 국가하천변 양쪽 2㎞를 개발하는 것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총 1만2008㎢로 전체 국토의 12%, 서울시의 20배에 이른다.
ⓒ강기갑의원실 |
친수구역특별법 놓고 여야 팽팽한 공방…"4대강 난개발 부추기나"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특별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수변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다"며 국토연구원의 '4대강 주변 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를 공개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8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난 12월 위탁한 것으로, 4대강 주변 지역의 개발 모델로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 3가지로 확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 이외의 도시개발사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구상이 나온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며 "더구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 1월 13일인데, 수자원공사가 이보다 앞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월권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기춘 의원(민주당)도 "수자원공사가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역시 수자원공사가 2억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S업체에 의뢰한 '친수가치 활용한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의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엔 "(수자원공사가) 물 공급 기관으로서 고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신개념 수변도시 개발 업무 영역을 창출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위험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 방안까지 담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됐다.
강 의원은 "법 제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었냐"고 질타한 후,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1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썼을 땐 뭔가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텐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책임져야 할 수공이 본연의 업무는 외면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중 8조 원을 부담하다보니, 우리도 나름의 회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사장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권의 압박에 힘 없는 수자원공사만 빚더미에 올랐다. 수공이 좀더 솔직하고 강하게 나가달라"는 최규성 의원(민주당)의 당부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데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수구역특별법이 "4대강 유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혜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1월 이 법안을 발의한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이후엔 수변공간의 가치가 높아질텐데, 이를 방치하면 난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 역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수공 특혜법'이란 주장도 시비를 걸기 위해 만든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면서도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입한 수자원공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친수구역특별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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