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이 MC몽을 기소키로 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C몽의 병역기피 혐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고, 대학교수·택시기사·회계사·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은 논의 끝이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병역 면제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초 징병검사 당시 입영대상자였다가 치아 손상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받은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MC몽 기소 의견을 낸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욕구가 높았고, 법원이 유무죄 평결 의견을 내놓는 배심원제를 시범 실시하듯 검찰도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기소 단계에서도 대배심 제도를 둬서 시민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전국 40여 개 검찰청에 시민위원회가 설치돼 630여 명의 시민위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창원지검 시민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 의견과 달리 불기소 의견을 내놨고 검찰이 이를 수용,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기소독점권'을 깬 첫 사례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밖에 '연명치료 중단'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놓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시민위원회에 회부돼 의견을 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일각에서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위원회가 검사의 의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검찰의 기소를 정당화 시키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MC몽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 책임을 시민위원회에 넘기려는 면피용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보완, 확대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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