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81)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또다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수당으로 1인당 99엔(26일 환율 기준 13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재심사 청구를 냈으나 지난 7월 도카이 호쿠리쿠 후생국이 기각하자 최종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
이들은 이번 재심사청구서에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64년이 경과해 탈퇴 수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본래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지급했어야 했던 책임을 계속 방치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탈퇴 수당금은 일본국의 부작위를 보상하고,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볼 때 99엔은 너무 상식 이하의 조치"라며 "적어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다음, 지연 손해금을 부가해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심사청구 건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의 우치가와 요시카즈(內河惠一) 단장 등 7명의 변호사가 맡는다.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간 양순덕 할머니 등은 1998년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에 후생연금 납입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5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패소했고, 2007년에는 2심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도 2008년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후 2009년 대리인을 통해 후생노동성 아츠타 사회보험사모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을 청구했더니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탈퇴수당금으로 99엔을 지급했다. 1945년 소 한 마리가 50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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