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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음서제도는 관직명에 '蔭'자라도 붙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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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음서제도는 관직명에 '蔭'자라도 붙였지"

이덕일 소장 "부끄러워 50, 60이 되도 계속 과거시험"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파문으로 비교되며 화제가 된 조선시대의 '음서제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음서제도는 나름의 불이익은 줬던 모양이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은 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조선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판사급인 2품 이상이 돼야 자녀를 음서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음서로 진출을 했더라도 관직에 임용될 때마다 그 옆에 '음'자를 썼다"면서 "그늘이라는 뜻의 '음'(蔭)자를 수치스럽게 여겨 음서로 임용이 됐더라도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계속 과거에 응시해 '음'자를 없애려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전현직 고위직 자녀 40%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 '외무고시 2부'에 대해서도 이 소장은 "보통사람들은 외무고시 2부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몰랐을 것"이라며 "명분은 항상 좋게 내걸지만, 자기 자신들의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자식들에게 세습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과거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자식들을 위해 음서제도를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고려·조선시대의 '천거제도'에 대해서는 "천거제는 항상 가문이 미미하거나 가난하거나 실력은 있는데 재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것이 천거제의 의미인데, 훌륭한 집안이나 돈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에 천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천거라는 것은 고시에 합격할 실력이 안 되는 고위층 자제들을 뽑기 위한 편법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행정·외무·사법고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다른 점을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과거시험은 한 번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에서 향시를 보고, 현에서 보고, 그 다음 도에서 보고,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가 일정한 수양을 거쳐야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 제한 없이 하루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합격한 사람의 품행이나 인성 등을 일체 보지 않고 하루의 시험 결과로 임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예비시험 등을 거치고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거친 다음 그 훈련에 패스한 사람에 한해 임용을 하면 문제 없다"며 "지금 같이 한 번의 시험으로 임용을 하니 고시제도가 문제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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