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 장관 딸은 '합격' 될 수밖에 없었다.
5명의 면접위원 중에 외부인사 3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으나,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간부 2명은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외교부 근무 경험이 있는 유 장관의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 인사담당자들이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배"라고 결론 내렸다.
시험령에는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으나 내부 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전형 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 것을 알면서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험위원 선정은 물론 자신이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 전형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응시자격 범위도 축소해 유 장관 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여섯 번의 특채에서 어학 요건이 네 번은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돼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게다가 보통 시험공고 후 10~15일인 원서접수 기간이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이 되는 등 유 장관에게 텝스 성적표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의 특성상 통상 관련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나 변호사는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외교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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