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도착한 인원은 운반 인원 3명과 도우미 1명이었다. 이사가 몰려 어쩔 수 없었다는 사과를 받긴 했으나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식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분명 계약 당시 이씨는 직원들의 식대는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업체 측도 이를 감안해 견적서를 보내왔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인부들은 식대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당장 이사를 끝마쳐야 했기에 이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했다. 화가 난 이씨는 이사가 끝난 직후 업체 측에 항의를 했지만, 통상적인 절차라며 이씨가 이해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씨는 "이야기가 180˚ 달라져 너무 화가 났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포장이사 관련 불만 중 하나는 이사업체가 구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한 견적서 작성과 계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식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 이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이사협회(www.sffa24.or.kr)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포장 유무 및 방법, 인부 이용 여부, 운송차량 조건, 이사거리, 작업 개시 및 종료 예정 시간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사업체 직원을 방문토록 하여 이사물량의 세부 견적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허가업체에서 사용하는 검인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검인 계약서에는 운송업과 관련된 주요 약관 내용과 피해 구제 방법이 인쇄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이삿짐의 파손·분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하려는 업체가 이사화물 취급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화 문의가 번거로울 경우에는 포장이사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업체 이름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장이사협회는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브랜드로 900여 개의 정식 허가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견적부터 계약까지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다.
또한 'GS이사몰, 이사1번지, 골드무빙'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들을 베스트 업체로 선정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현재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원룸이사, 용달서비스 등 다양한 이사 견적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사 시 주의사항 등 알찬 이사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