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권위는 환경운동연합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폭염 속에서 장기간 고공 농성 중인 교각 농성자에 대한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요청했고,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하루 전인 12일 조사관 2명을 이포보 농성장에 파견해 농성자들에게 전달되는 음식물이 적절한지, 경찰과 시공사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 남한강 이포보 교각 위에서 22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가 경찰과 시공사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13일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환경운동연합은 "인권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장기간 농성이 진행 중이고 혹독한 폭염 속에서 오로지 콘크리트 바닥에 의존해 오늘까지 23일을 버티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고 (농성자들이) 강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국가 권력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문을 정당화시키고도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인권위는 지금이라도 심각한 폭염과 식수·식량 부족, 경찰과 시공업체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농성자들을 즉시 구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 농성자 3명에 대해 경찰과 시공업체가 밤마다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싸이렌을 울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식량과 물 공급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