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지난 5월 12일자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및 농지리모델링 사업관리카드양식'이라는 시행공문의 일부분이다. 27일 이 문서를 공개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4대강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 승인,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형질변경허가,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 승인, 입찰공고 및 공사발주, 계약, 공사착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공사가 담당하는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단 2개의 지구를 제외한 120개 지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농경지의 흙을 50cm 이상 걷어내고 준설토를 쌓은 뒤, 걷어냈던 기존의 흙을 그 위에 다시 쌓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의 분석 결과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설토 반입이란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4대강 사업 시공업체가 표토제거 및 반입을 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절차 준수를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의 위법행위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게다가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56개 지구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표토제거 및 준설토를 반입하는 무허가 개발행위가 이뤄졌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7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허가도 받지 않고 표토제거 및 준설토 반입 등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레시안 |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지표조사'도 무시됐다. 김 의원은 "26개 사업절차진행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대상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되는 등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계획 공고 후 토지 등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김 의원은 "56개 지구는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한 채 '속도전'이 벌어진 것은 장마철을 앞두고 준설토 처리가 시급했던 모양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공사가 우기 전에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해 준설토 유실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우기 피해를 걱정했다면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해 4대강 사업의 축소 및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법공사를 시행 또는 조장하면서 어떻게 일반국민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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