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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UN 서한 기사'…신문윤리위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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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UN 서한 기사'…신문윤리위 주의 조치

참여연대 "마녀사냥 신호탄 기사, 당연한 결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가 <문화일보>의 「UN 안보리 이사국들 "NGO가 국가외교 방해…한국, 참, 웃기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9일 "특정 목적에 따라 기사를 쓴 언론사들과 기자들에게 경종을 울렸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모호, 아리송, 신뢰도 의문"

문제의 기사는 <문화일보>의 6월 14일자 2면 기사로 "일부 이사국들은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NGO)가 국가 밖에서도 정부의 일을 방해하느냐"면서 "정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사국은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위 대목은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일부 이사국들'이라는 익명의 불특정 다수를 내세우고 있다"며 "거기에다 기사 문장 역시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의 간접인용문을 사용하고 있어 취재원 역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문화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은 과연 누가 한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행위의 주체나 취재원 모두 아리송하다"며 "기사 내용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제목은 이처럼 불명확한 내용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행위의 주체에 대해 '이사국들'이라고 그 범위를 더 넓혀 표현하면서 이들의 반응은 인용부호를 사용해 전했다"고 기사 제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사실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제2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제3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제833차 월례회의를 열고 주의 조처를 내렸다.

참여연대 "<문화일보> 기사가 마녀사냥 기사 릴레이 신호탄"

뒤늦게 소식을 접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카더라'식 추측성 기사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를 한 문화일보의 행태에 제동을 건 신문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문화일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여연대에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문화일보의 해당기사는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기사 릴레이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참여연대의 대 유엔 활동의 정당한 취지가 크게 왜곡 보도됐고, 참여연대와 다른 유엔 대상 활동단체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으며, 관련 활동가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소설'을 쓴 문화일보에 대해서 '경고'가 아닌 '주의' 조치에 머무른 것과, 유사한 보도를 일삼은 그 밖의 언론사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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