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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징계 착수…충북도는 전공노 징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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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징계 착수…충북도는 전공노 징계 연기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 전교조 파면·해임 논란 거세질 듯

서울시 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7월 교육감 교체 시기 직전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10일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6명이고, 해임 대상자는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5명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하달했다.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어서 '교육감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시도교육청들은 구체적 조치를 선거 이후로 미뤄오다 이날 서울시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 김상곤 교육감이 재임 중인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육청이 조만간 파면·해임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연기해 대조를 이뤘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규찬 전공노 충북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유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이 본부장은 청주시청 노조사무실 폐쇄 항의집회 개최, 전공노 출범식 참가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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