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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의 구속·수배, 비정규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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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의 구속·수배, 비정규직에 집중

'사용자의 사용자성'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탓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노동문제로 인한 구속자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구속·수배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등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구속자, 올해 들어 43명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43명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 20여 명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는 11개 사업장에 걸쳐 78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수배자가 가장 많은 부문은 '특수고용'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위원장 김금철)의 경우 구속자가 14명, 체포영장 발부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 3월 광주에서 삼성전자와 맞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구속자가 12명, 체포영장 발부자가 18명이다.

'특수고용' 부문과 함께 구속·수배자가 많이 발생한 부문은 '사내하청 부문'이었다. GM대우 창원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구속자가 12명 발생했고, 10명 안팎의 노조 간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밖에도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조합원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모임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공동의장 구권서) 역시 한 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배 상태에 놓여있다.
▲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수배 현황을 발표했다. ⓒ 프레시안

이처럼 구속·수배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두 부문 노동자가 처한 '특수한 현실' 때문인 것으로 노동계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한 현실' 이란 정규직 노동조합 등 일반 노동조합이 누리는 노동기본권이 특수고용 부분이나 사내하청 부문의 노동조합에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다.

예컨대 대표적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덤프트럭이나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경우 현행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내하청'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투쟁이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최근 타결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태도 원청인 하이스코 측이 이 회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면서 투쟁이 장기화된 대표적 사례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임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입법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돼야

따라서 '특수한 현실'에 기반한 구속·수배자 양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거나, 논의가 됐더라도 노사정 간 이견 차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은 2년 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성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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