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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왜 브란젤리나 커플은 美 아동은 입양하지 않나"

[해외입양인, 말걸기] 100만 명의 살아있는 유령들 ②

오는 11일은 제5회 '입양의 날'이다. '입양의 날'은 오랜 '해외 입양'이라는 그늘진 역사극복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입양의 날을 맞아 본지는 해외 입양 문제를 다룬 소설 <피의 언어>의 작자이자 입양인인 제인 정 트렌카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 글은 영문으로 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글의 영문판은 제 12회 서울국제영화제의 토론회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 첫번째 글 바로보기 : 전재희 장관, 직원 미팅 주선하면 출산율 올라가나요?

3. 한국의 해외입양은 왜 말이 되지 않는가

어떠한 국제 협약도 가난이 그 자체로 아이를 그들의 부모, 공동체, 혹은 국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적절한 이유가 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환원적인 주장, 즉 해외입양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부유한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좋은 방식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사실만 봐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해외입양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세계 최고의 입양국가인 미국이 소비 감축의 압박에 직면하고, 입양을 보내는 나라들에서 자신들의 입양 프로그램에 더 엄격한 규제들을 적용하면서, 지난 5년에 걸쳐 해외입양에 대한 전세계적인 흐름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2009년 회계연도에 입양 수는 1만2753 건으로 떨어졌고, 이는 최고 수준이었던 2004년의 2만2990에서 80%이상 감소했다. 1)

* 상위 입양 수출국들(중국, 러시아, 괴테말라, 한국, 에티오피아) 중에서 에티오피아와 한국에서만 지난 3년간 미국으로의 입양이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938, 1065, 1080명을 미국으로 보냈다.

*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7000 달러로 한국과 유사한 국가는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뉴질랜드이며, 이들 중 오직 한국에만 해외입양 프로그램이 있다.

* 특정 국가들은 한국으로 시집갈 신부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 국가들 중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다. 미국의 2008년 회계연도에 한국은 1065명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이는 미얀마(0), 캄보디아(0), 파키스탄(59), 필리핀(292), 인도(308), 베트남(748)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 2000년대 중반의 OECD 통계에 따르면, 아동 빈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높으며(20.6% 대 10.7%), 전체 빈곤률 또한 미국이 더 높다(17.1% 대 14.6%).

* 배고픔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2008년 경기 침체기에 아이가 있는 5 가구 중 1 곳은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식량 불안은 "배고픔"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을 경험했다.2) 한국보다 4배나 더 많은 미국 아동들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해외 어린이들의 미국으로의 입양을 한국, 괴테말라, 아이티의 사례에 비추어 토론하는 위스콘신 공영 라디오방송의 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미국인 리사 마리 롤린스Lisa Marie Rollins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슬프다. 특정 지역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보호받을 만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일부 아이들 역시 "제 3세계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가? 왜 미국의 '브란젤리나들Brangelinas(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커플을 지칭하는 말. 이들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베트남에서 3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역자 주)'은 그들을 입양하지 않는가?
▲ 왜 미국의 브란젤리나들은 자국의 빈곤아동은 입양하지 않는가? ⓒ연합

같은 프로그램에서 카렌 더빈스키Karen Dubinsky는 입양에 있어서의 돈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관해 논의했다. 그녀는 킹스턴(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퀸즈대학교 세계개발학 및 역사학과 교수이자, 괴테말라에서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이다. 카렌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입양은 한때 괴테말라에서 커피와 외화송금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입양개혁 지지자들은 괴테말라 정부의 확고한 이익에 대항하여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에 몇 년이 걸렸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4)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괴테말라가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약 3만3000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면, 한국은 그보다 6배나 더 긴 기간 동안에 최소한 5배가 많은 아이들을 입양보냈다. "입양수수료" 혹은 "기부금"으로 인한 수입이 특히 산업화 시기에 한국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점이다.

그러나 입양산업이 한국 경제에 가져온 총 수입은 입양과정에서 오가는 돈봉투, "모국방문"과 같은 입양인 대상의 관광사업과 이들을 위한 입양단체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비용, 친가족과 모국어 공부를 위해 온 입양인들로부터 얻는 수익까지 포함해야할 것이다. 어른이 되어 모국을 찾는 입양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 가족들이 애초에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결코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입양과 관련된 경제사는 아직 연구된 바 없지만, 입증 가능한 몇 가지 최근의 통계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해외에서 미혼모의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짐이나 사회적 위협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순간, 그들은 관련 기관에게 95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5)

입양 수수료는 해외 입양의 경우 최고 961만6000원이고 국내 입양의 경우 219만8000원이다. 이는 정부에서 2001년에 세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008년까지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던 것은 2007년에 국정감사에서 활동가들에 의해 입양기관의 부패가 밝혀졌던 것과 같이 민간차원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에 행해진 국정감사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가 2007년에 입양 수수료를 과부과한 것이 밝혀졌다. 홀트아동복지회는 499만8000원을 국내 입양에 1만1000 달러를 미국으로의 입양에 그리고 1만 달러는 유럽으로의 입양에 부과하였다. 한편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으로 입양에 1만6340달러, 캐나다로 입양에 2만2300달러, 그리고 스웨덴으로 입양에는 1만20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겨가면서 해외입양에서 높은 수익성을 노린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보다 수익성이 좋은 해외입양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2007년에 홀토아동복지회는 총153건 중 90%에 달하는 139건의 입양을 해외로 보냄으로써 정부 정책인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따르지 않았다. 대한사회복지회는 30건 중 27건이 해외입양으로 역시나 같은 경우이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2007년 예산 중 13.3%를 부당하게 항목화했던 것이 밝혀졌다. 후원금으로 항목화되었던 41억4800만 원은 사실상 입양수수료에 해당한 것이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90%에 달하는 후원금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의 경우 아이를 직접 데리러오지 않아도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내어지고 이는 서구 부모의 입장에서 비행기 삯과 시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한국 아동 입양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다. 하지만 에스코트 서비스가 입양부모의 편의상 이로울 수 있으나 아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이 여러 차례 돌봄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은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입양부모가 한국으로 와서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숙련된 전문가가 에스코트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2007년 입양된 45.4%의 아동들은 에스코트 서비스로 이송되었다.(dlw 중 227명이 미국으로 18명이 유럽으로 입양되었다.) 또한 이들 아동은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유학생들에 의하여 에스코트되었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각각의 에스코트 서비스 당 4만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챙겼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미국지사는 입양부모들에게 이 동일한 서비스의 비용으로 2900-3410달러를 요구하였다.6)

미국 쪽에서 보면, 우리는 입양기관의 재정 상태를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홀트아동복지회의 미국지부에서는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수수료"만 2만215 달러를 청구한다. 이것은 아이를 미국으로 에스코트하는 비용과 사후입양지정비용를 비롯하여 그 밖의 기타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미국인 부모들이 Children's Home Society & Family Services(CHSFS)를 통해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는 건강한 아이의 경우 1만7350 달러이며,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할인이 적용되어 1먼4350 달러다. 여기에 "중계비"의 명목으로 약 5000달러, 그리고 "입양 연구와 관련한 비용과 사후비용"이 추가된다. 7) 이 수수료는 한국의 입양기관이 취하고 있는 것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한국 입양기관과 미국 입양기관 양쪽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는 입양단체의 홈페이지 외에도 이 단체들의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세금환급을 통해서 입양기관의 재정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8) 미국 쪽에서 이 전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입양단체 각각의 미국 쪽 파트너 단체들뿐 아니라, 이 미국 단체들과 연계된 또 다른 파트너들에 대한 기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입양단체들 중에는 공인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며, 공인되지 않은 단체들은 공인된 단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몇 가지는 대충만 봐도 명백하다.

2007년에 CHSFS는 2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고, 270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청구했다. 그들의 "수익성 활동" 중에서 수익의 대다수인 2150만 달러를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즉 "서비스 수수료"(860만 달러)와 "해외입양"(770만 달러)이다. CHSFS의 회장과 CEO는 한 해에 25만7616 달러를 벌었다. 게다가 CHSFS는 동방사회복지회에 110만6015 달러, 대한사회복지회에 50만900 달러를 보냈다.(이들은 더 많은 돈을 보낸 곳은 에티오피아뿐이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한국, 불가리아, 중국, 에티오피아, 아이티, 인도, 네팔, 필리핀, 타이, 우간다, 베트남에 지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또한 몽골,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북한에서도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그곳으로 10만7368 달러를 보냈다.

CHSFS와 다른 입양단체들처럼, 홀트아동복지회 역시 자체적으로 내는 수익의 대부분이 입양에서 나오며, 기금모금활동과 투자에서 얻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08년에 그들은 "입양수수료", "(입양아들의) 교통비", "관광비", "입양인 서비스"를 모두 합쳐 113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2007년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15만5000달러 이상을 받은 사회복지팀의 부사장이며, 마케팅팀와 홍보팀의 부사장들이 그 뒤를 이었다. 마케팅팀의 부사장은 14만2000 달러를, 그녀 자신이 입양인인 홍보팀 부사장 수잔 콕스는 9만5410 달러를 벌었다. 나아가 홀트아동복지회가 일 년에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크리스챤 락백드에 썼다는 것은 그들이 광고와 이미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밴드는 전세계에서 공연을 펼치며 입양사업을 홍보하고 홀트아동복지회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여한다.

4. 왜 아이들은 입양인이 되는 반면, 어머니들은 불법이주자가 되는가

영국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y는 그의 책 『신자유주의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에서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입힌 사회적 피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관행이 자유는 곧 자유시장과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를 가져왔고, 이어서 가치 있는 공공자원과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들이 사적 부문으로 옮겨졌다. 시장을 규제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귀중한 공공자원을 경매로 처분하고 공공서비스를 사적 부문에 맡기는 것-은 소수에게만 부를 가져올 뿐, 나머지 다수를 빈곤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사기업들은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공적이익은 이윤에 밀려 뒷전이다. 즉, 하비의 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everything"이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한편, 천연자원의 고갈과 정부의 무책임을 부추기고, 사기업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무엇이든 그리고 누구나 팔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한 입양이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가 되었음을 상정한다. 한국처럼 "입양국"에서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입양은 모두 입양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이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은 사설 변호사와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양이 공공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 사설 단체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에서 불가피한 질문이 발생한다. 가장 조직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위태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입양을 통제하는 법률은 실제로 누가 만드는가? 한국의 생모들이 결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국가 간 입양의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종종 입양을 유인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언급된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일 년에 수만 명의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대한 트랜스내셔널 입양산업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은 국제 협약의 권고에 따라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들에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입양아들의 대량생산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교육을 지원하고 생활필수품을 위해 매달 적절한 경비를 제공하는 진정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과 미혼모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양국"이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자마자 아이티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곳에 새로운 착취 시장을 여는 대신에, 가정보호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로서는 단지 행복한 환상일 뿐이다.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은 오늘날 행해지는 것처럼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신부brides, 성노예sex slaves, 연약한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어떤 것이든 일정한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다.

입양단체들은 자신들이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을 둘러싼 금전적인 보상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원래는 가족들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훌륭한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떠드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친가족과 함께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자면 입양단체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 입양단체들은 그들이 "입양국"에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필요한 자금을 대는 것은 바로 입양사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들의 주요 수익원과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입양단체들은 입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입양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그다지 성의가 없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입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산업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양기관이 입양을 중단하게 되면 이들은 실직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입양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어떤 사업적 연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입양의 지속이나 고객층의 갱신 여부에 이해관계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중개인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만들어냄으로써 트랜스내셔널한 입양을 부채질했다. 신자유주의는 "공급"의 입장에 있는 불안정한 부모들보다 "수요"의 입장에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구의 양부모들을 더 선호한다. 문화적, 경제적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 민족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입양인들뿐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한편 생모들은 아이를 입양시킨 후에 미국으로의 어떤 특별한 이민권도 법으로 금지된다. 생모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할 경우, 그들은 "불법 이민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유용한 경제력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보내는 쪽인 한국 사회와 정부 차원의 편견과 받는 쪽인 미국의 소비자 심리의 문제가 결합된 것이다.

1) 이에 대한 이유를 둘러싼 논쟁을 요약한 것은 David Smolin, "Child Laundering and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The Future and Past of Intercountry Adoption"(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06&context=david_smolin)을 보라. 또한 미국에 온 고아들에게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이민비자는 http://adoption.state.gov/news/total_chart.html 을 보라.

2) 미국 농림청의 경제리서치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현인구조사 식품안전보충자료. 미국 농림청에서 발행하는 잡지《Amber Waves》(http://www.ers.usda.gov/AmberWaves/December09/Features/FoodInsecurity.htm)를 참고하였음.

3) 2009년 7월《CIA 월드팩트북》에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721만2123명이고, 이 중 0-14세 아동 인구가 6194만4831명이라고 나와 있다. 2006년에 미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51만8174명의 16세 이하 아동들이 위탁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 아동들의 약 0.85%가 위탁보호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시기《CIA 월드팩트북》에 나온 남한 전체 인구는 4850만8972명이고, 0-14세 아동 인구는 816만6097명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인구의 0.22%인 1만8426명의 3세 이하 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4) 위스콘신 공영 라디오의 2010년 3월 9일 팟캐스트 방송 "Here on Earth" 참조.
http://wpr.org/hereonearth/podcast/hereonearth100308k.mp3

5)2009년도 국회 회계감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TRACK(한국 입양인 커뮤니티를 위한 진실과 화해)에 제공한 정보임.

6) http://www.holtinternational.org/adoption/fees.shtml.

7)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www.holtinternational.org/adoption/fees.shtml)와 CHSFS 홈페이지
(http://www.chsfs.org/?q=services/adoption/international-adoption/countries/korea/overview/korea#Fees를 보라. CHSFS는 15,000여 명의 한국 아이들이 입양된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해외입양단체이다. CHSFS의 한국 파트너는 동방사회복지회이다.

8) 미국의 비영리단체 혹은 510(c)(3)의 세금내역서는 www.guidestar.org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비영리"라는 용어가 모든 직원이 자원봉사자이거나, 유급 직원이 고액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비영리는 단지 단체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0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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