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동 전문기자는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한 청부업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동 전문기자는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한 청부업자?"

<한경> "금융노조의 전임자 축소 반대는 부끄럽다"고 한 이유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유지하려는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가 지난 3~4일 한국노총 임원실에서 '지도부 사퇴, 정책연대 파기'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데 대해 <한국경제>는 6일 "은행원의 급여가 연간 8000만~9000만 원에 이른다"며 "'부자노조' 금융노조의 전임자 축소 반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노동전문기자' 직함을 달고 있는 해당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경영계에 편향된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한 노조말살 청부업자라 해도 손색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경>, <조선> "금융노조 전임자 평균 연봉 8000만~9000만 원인데 웬 투쟁"

<한국경제>는 이날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의 말을 인용해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비판했다.

신문은 "금융노조와 같이 임금이 많은 부자노조가 전임자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행동"(남성일 교수)이며 "대기업노조에서 자기 이익만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조준모 교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노조가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교섭도 투쟁도 실패했다"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임원실에서 1박2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신문은 금융노조의 평균 연봉을 거론했다. 신문은 노동부의 '노조 실태조사 현황'을 토대로 "외환은행 전임자 급여는 연 9385만 원이고, 국민은행의 전임자는 연 7920만 원"이라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 임금지급이 축소될 경우 조합비를 1%만 더 인상하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회삿돈을 받으면서 노조운동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프레시안

<조선일보>도 비슷한 논리를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투쟁'으로 돌아선 한국노총, MB 정부와 2년6개월 협력관계 끝나나"라는 기사에서 금융노조 전임자의 평균 급여를 거론하며 "유급 전임자 축소분은 금융노조 자체 재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월급이 많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런 주장을 거들었다. 임 장관은 지난 5일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은행노조가 타임오프에 불만을 품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타임오프 한도 기준으로 임금도 고려했나?"

당사자인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체 은행원의 월급과 날치기 통과시킨 타임오프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두 신문이 거론한 연봉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평균 연차가 20년이 훨씬 넘는, 40~50대 노조 전임자들의 평균 연봉"이다.

금융노조는 또 "정부와 공익위원이 노동자 임금수준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산정하기라도 했단 말이냐"며 "정부와 언론은 사태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이 '부자노조' 운운하며 사태를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새벽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의 유일한 기준은 조합원 숫자였다.

특히 금융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관련 조항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모를 리 없으면서 사태를 호도하는 노동전문기자와 남성일, 조준모 교수야 말로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를 항의방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