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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천안함 보복 하더라도 그대들의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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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천안함 보복 하더라도 그대들의 몫이 아니다"

최문순 의원, '보복' 발언 군 수뇌부에 일침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보복' 발언이 늘어난 군 수뇌부를 향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설사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들의 몫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굴욕적인 '패배', 즉 '적에게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며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의 패배, 즉 '알지도 못하고 당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애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만약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면 군의 관련 지휘 라인은 전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투(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못 한다' 표어가 군 경계초소 곳곳에 붙어 있듯, 최 의원은 "군에서는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해 아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매우 중한 과실로 보고 엄하게 다스린다"며 "북한의 잠수함이 감쪽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최첨단 무기로 초계함을 침몰시키고 다시 NLL을 거쳐 되돌아갔다면 지휘 라인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경계태세가 완벽했을 경우 매복해 있는 잠수함은 놓칠 수 있어도 3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돌진해 오는 어뢰는 못 피해서 당하지, 모르고 당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침몰 즉시 전군에 비상령이 발령되고 육해공군이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어야 하고,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이런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도 점검되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죄목을 보탰다.

최 의원은 "'패배'를 자랑삼는 장수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니다. 설사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들의 몫이 아니다"면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최소한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리고 아직까지 침몰 원인을 모르는 것도 자랑은 아니다"면서 "그 사유가 북한의 공격이든 좌초든 군 수뇌부가 직접적인 책임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형법에 따르면 '근무 태만'의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제35조) 돼 있다. 그런데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해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71조 제1항)는 조항이 눈에 띈다. 더불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제71조 제3항)으로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

최 의원은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직함으로 군의 명예를 삼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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