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이 11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전 위원장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 일에 대한 것이고, 그가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연행됐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의 전재환 전 위원장 구속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extreme concern)'를 표하며 '직접개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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