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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또 '뉴타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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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또 '뉴타운'? "안돼!"

참여연대 "경쟁적 난개발 공약 우려… 개정안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4월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큰 재미를 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논평을 내고 뉴타운 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 것에 대해 "지금처럼 개발민원에 취약한 지방정부에 개발사업 권한이 이양된다면 주민중심의 민주적 재개발사업이 실종되고 허황된 개발공약이 난무하여 결국 무리한 개발추진으로 인한 심각한 분쟁과 갈등만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뉴타운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칫 해당지역 시장후보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또 원주민·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도외시하면서 개발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추가지정에 주력하거나 개발속도만을 강조하는 재개발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와 맞물려 정부의 개정안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인천의 도화지구는 2004-2006년 집값이 오르던 시절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보고 무분별하게 재개발·뉴타운 지구를 지정하였다가 결국 사업성이 없어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 개발지구가 해제되는 등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로 2-3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뉴타운 지구를 마구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낸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누가 보기에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개선책을 고안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방선거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주민들의 비용부담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에 대한 감시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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