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2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SNS를 이용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행업체를 사칭해 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약 5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 사기범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지만 3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중 대전의 은신처에서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할 수 있었다"며 "피해금은 현재 A 씨의 가족들이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상장기준 및 금지 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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