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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