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모(27.여) 씨가 3세 원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A 씨의 막말을 알게 됐다.
해당 녹음기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A 씨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는 등의 말이 담겨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A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아이들을 돌보던 가운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말이 나왔다고 진술받았다"며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며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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