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4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2분쯤 부산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확인한 보호관찰소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도주 경로 CCTV 확인을 통해 하루만인 지난 8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성범죄로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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