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술에 취해 상인들을 협박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외상거래를 거부하는 상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니며 "손가락을 자르겠다,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왜 외상 안 해줘" 흉기 들고 상인 협박한 50대
부산 공동어시장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여죄 확인한 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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