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26일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허위·조작 정보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데다 정부 고위직 인사나 정치인들이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비롯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한 TF를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이 전날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및 대응들은 모두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계란 등 식재료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현안점검회의 등 자리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당국이 대처하고 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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