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쯤 부산 수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4·여) 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3달 전 헤어진 사이로 B 씨가 출근한 사이 A 씨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의심스럽다는 B 씨의 진술을 확인한 뒤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B 씨의 집에 있는 금품을 팔아 갚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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