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31분쯤 A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내에 환풍기에서 소형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탕비실은 병원 간호사들이 물을 끓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지만 다행히 카메라에는 이같은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전공의 B 씨가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쯤 이비인후과 탕비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의 배터리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아 꺼져 있는 상태였다. 그동안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히지는 않았다"며 "B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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