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50~60대 여성 3800명으로부터 3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대표 A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에 한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화폐 'ADT코인', 'Tagall코인' 판매 센터를 전국 8곳에 만들어 3800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뒤 이들로부터 3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로 가상화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 2.0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130~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 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설명회까지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을 모방해 만든 복제 코인으로 전산상 숫자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희소성이나 통용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특히 A 씨 등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만든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 시세 변동 사항도 보여줬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고 서울에 처음 설립했던 법인을 갑자기 폐업한 뒤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코인도 'ADT코인'을 'Tagall코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과 이슈가 있었다가 이후 다소 주춤해졌으나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틈 탄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