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다방 주인 A모(54.여)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 B모(76)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 투자해 매월 5%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다방 손님으로 만나 친해진 B 씨가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76세의 고령인 B 씨는 판단력이 부족했고 처음에 1000만원가량을 투자하니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가 돌아오자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면서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자신의 여러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생활비와 채무금 변제로 돈을 모두 사용하면서 A 씨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B 씨는 그제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가로채고 있었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며 "채무변제가 불가하고 불구속 시 재범우려로 인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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