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길 가던 7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안 돼,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해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5시 51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타페 차량을 몰던 운전자 이모(51) 씨가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윤모(78·여)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당시 이 씨는 새벽에 출근을 하던 중 아파트 출구 쪽으로 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보행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면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이 씨의 안전운전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