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불법 대부업체

해운대, 서면에 무등록 사무실 운영...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 챙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겨 돈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운영자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다른 대부업체 운영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산 해운대와 서면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총 520차례에 걸쳐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 인터넷 전화를 1544 등으로 둔갑시킨 대표번호와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취득한 2400명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

이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한 뒤 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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