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이 구조대원 폭행" 소방법 위반 118명 검찰송치

부산소방, 지난해 위반행위 65건 수사 결과 '도급위반·무등록영업' 가장 많아

지난해 부산에서만 소방법 위반으로 118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65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1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부산소방재난본부

위반행위 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이 25건(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2건(40명),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17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 8건(8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50분쯤 부산 남구의 한 건물 6층 난간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소방시설 공사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 부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건물 소유·점유자 간의 관리권원 분쟁으로 인한 의무 미이행,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등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시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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