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금품 요구한 경찰...3명에게 230만원 받아

지난해 3월부터 혐의 낮춰주겠다며 요구하는 등 총 6건 범행 사실 적발

음주 운전자에게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업무를 하면서 총 6번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뇌물수수) 혐의로 A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2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순찰차를 충격해 파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B모(36) 씨에게 "200만원을 주면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A 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사건이 경미하게 처리된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곧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일한 범행 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담당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축소'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명분으로 음주 운전자 3명에게 230만원을 받았고 3명에게는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에서 A 경위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음주 물피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물피 부분은 합의하게 하고 음주운전만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관련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수사결과를 청문감사실에 통보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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