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내년 시행될 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에 도움된다"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10명 중 7명 "초기업단위 교섭 필요"

직장인 3명 중 1명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30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45%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72.5%가, 비조합원은 40.9%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해 30%p 넘는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 과정을 겪어 온 조합원들이 노랑봉투법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198명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3%가 '하청(용역·도급) 회사노동자'를 꼽았다. 이밖에 '원청회사 노동자'는 14.6%, '하청 회사'는 11.8%였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업종‧직종‧지역 단위에서 노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는 응답자 7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두고 "하나의 기업이나 개별 하청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 교섭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직장인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체는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초기업교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원청 교섭, 초기업단위 교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주체가 교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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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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